정부는 「케네디· 라운드」관세양허에관한 「제네바」의정서가 국회비준을받음에따라 이의 동의서를 지난5월10일자로 「가트」(GATT) 사무국에통고, 이의정서가 7윌1일부터 발효케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수입에있어 적은비중을차지하는18개품목 (11개는거치·7개는세율인하)을양허하는반면 선진공업국의 공업제품에대한 광범위한 관세양허혜택을받게된다.
재무부당국자는「케네디·라운드」가입으로 평균35%의 관세인하혜택을받기때문에 선진국에대한 공업제품의수출이 큰혜택을받을것이라고 밝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