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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행위 금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산·주앙(푸에르토리코)23일AP동화】「산·주앙」시의희는 시내에서 매춘행위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법안을 당년72세의 여시장에게 넘겼다.
이법에 저촉되는자는 50「달러」의 벌금형이나 15일간의 구류형을 받기로되어있는데 이법안에대한 「비토」권을 가지고있는 노시장의 행동이 주목된다.
이법은 「산·주앙」시에서만 적용될뿐 매춘행위가 합법으로되어있는 그밖의지역에는 적용되지않는데 현재「푸에르토리코」에는 2천내지 1만명의 매춘부들이 득실거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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