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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손배소 원고 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베트남 참전 당시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집단으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3일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후유의증 환자, 후유증 2세 등 1만7천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를 상대로 각각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원고들의 질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들 원고는 지난 99년 9월 유해물질인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청룡.맹호.백마부대의 작전 지역인 광나이, 퀴논 등지에 1천600만 갤런이 뿌려져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측 백영엽 변호사는 판결직후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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