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교사 연고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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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내 몇몇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해마다 1년계약으로 채용하는 연고제를 한 대서 말썽이 났다.
1년기한임용제는 선진외국에서는 많이 실시하고있다. 그쪽에서는 고용자인 학교측과 피고용자인 교사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일반사회생활이 수시로 계약행위로 맺어지고있어 연고제란것이 새로운것이 아니기때문에 잘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급으로 채용하는 일도 많아 연고제란 오히려 계약기간이 긴 느낌마저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사정은 이와는 다르다. 직장이란 한번 들어가면 오래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오래 있어야하는것이고 가정의 연장이라는 생각마저 있다. 직장을 들락 날락하는 사람을 사회서는 신용하지도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문교부와 교육연합회서 지적했듯이 연고제는 교사에 대해 교권을 친해할 우려가 큰것이다.
계약서에는 1969년2월말에 가서 학교측에서 계속임용할의사가 없으면 교사가 자퇴한다는등의 조건을 붙이고 있다니 이것은 외국에서 실시하는 연고제와는 내용이 전혀다른 일방적인 해고를 뜻하는것이 될것이다.
연고제가 되려면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할수있는 사회여건이 선행돼야한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만이란 생각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것이므로 연고제로하여 교사가 자주 바뀌는 것은 교육효과면에서 좋지않다.
또한 교육에는 교사의 경제적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교사가 실직의 염려를 물리치고 수업과 연구에 몰두할수 있을까? 결국 2학기 공부는 학생들의 손해로 끝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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