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0일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과 10·5구만으로 2백만 향군을 무장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의 이틀동안의 본회의 심의를 끝내고 국방위 수정안을 서민호(무)의원만이 반대하고 공화당과 10·5구 소속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전문16조 부칙으로된 예비군법 개정안의 통과로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직되고있는 예비군편성은 법체제의 정비를 끝낸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비군법안중 국방위가 수정한 주요내용은 조직에있어 제1 제2 예비역과 제1 제2 보충역으로 조직되게한 것을 제1예비역과 제1보충역으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제2에비역과 제2보충역도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등 5개항이다.
이날 본회의는 9일의 질의에 이어 양찬자(10·5구) 서민호(무)의원의 질의를 들었다. 이어토론에는 백남억(공화) 이동원(10·5구)의원이 찬성토론을, 서민호(무)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
서민호의원은 질의에서 예비군편성으로 인해 증산과 국민생업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할것이며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원적의무의 강요는 위헌이 아닌가를 물었다. 그는 또 예부군을 편성해놓고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지못 할 경우 막대한 민폐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법안을 자진철회할 용의는 없는가를 따졌다.
정일권총리는 답변을통해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한 단독 응징문제는「호눌룰루」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코뮤니케」내용의 범위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호놀룰루」회담에서 한·미양국은 응징해야할 북괴도발행위에 대해서는 한·미양국이 즉각 협의를 거친 뒤 응징할 필요가 있으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백남억(공화)의원은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 북괴가 남침할 가능성이 커지며「게릴라」의 준동도 전면전이상의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이 선례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국방태세의 강화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주장, 예비군은 편성되어야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