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답보 사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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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국을 긴장시킨 국제전신전화국과 평일「빌딩」의 수류탄투척사건은 사건발생 3일을 맞는 3일상오현재 범인이 잡히지않고있다. 군경합동수사반은 간첩의 소행으로보고 서울주변에 비상망을펴고 수사중이나 이렇다할 진전을못보고있다.
국제전신전화국사건에서 명백한것은 지난4월30일밤9시30분폭발물이국제전신전화국유리창을부수고날아들어 접수대밑에서폭발, 손님7명이 부상했다는것 뿐이다.
사건당시국제전신전화국엔 2명의청원경찰과수위가 경비중이었고 중앙청에서 불과 4백여미터밖에 안되는 이건물앞 길엔 행인과 차량이 끊임없이 왕래했는데 큰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치고는 누구하나 범인을 목격하지 못해 목격자없는 사건이되고있다. 폭발물이 터진곳은 건물구조와투척조건및통행인이 많다는 조건밑에서는 던져넣기엔너무나 어렵다고 수사진은 추정하고있다.
그런가하면 현장에서 세종로네거리쪽으로약7O미터떨어진곳에서안전핀이떨어저있어 범인이 이방향으로 도망치지않았나하고도보고있다.
반면 평일「빌딩」의 수류탄은 통앵인이 적은골목길이고 던지기에 편리한 지점인데도 폭발물은 불발이었다. 수사진은 두사건의 폭발·불발의 차이를들어 다른 2개조의 법행이라 결론지었으나현장검증에 참가했던 일부경찰수사진은 목격자가전혀 없기때문에 2개조란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경찰수사진은 범인들이 설사2개조라도 이 두사건은 연관성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두곳의 거리가 불과 7백여미터로 도보로 20분쯤 걸리고 발생시간격차도 20분으로 일치하고 ②폭발물이 인마살상용미제M26또는 MK2수류탄으로 성질이 같다는점 ③안전핀과 손잡이의 발견지점이 국제전신전화국에서 평일「빌딩」으로 가는 길목방향으로 7O여미터지점이라는 점등을 근거로 내세우고있다.
국제전신전화국의 경우 경찰에의하면 시민의「112」신고로 현장에출동했다. 이날현장에있었던직원 이은휘씨는 폭발하자비상「벨」을 눌렀다고경찰에서 진술했으나 비상「벨」이직결된종로서경비계와 세종로 파출소에선「벨」이울린적이없다고엇갈린말을하고있다. 더욱국제전신전화국안엔경비중인 청원경찰과수위, 그리고야간근무자등수십명이있었다. 정문을경비했던 모청원경찰관은『당황한나머지범인을 찾아볼엄두도못냈으며벌벌떨다가 정신을가다듬고 밖을내다보았으나 이상한자는 보지못했다』고말할만큼모두가당황했었다.
일정때부터 중요시설이라생각된 통신시설이라이건물에는 보안을위해1층창문전부에쇠덧문이 마련돼있었지만사건당일엔 쇠덧문이 열려있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은 ⓛ청원경찰이 사실상 무능했고 ②방위시설을 이용치않는 관리자의 태만 ③유사시에 침착성을잃어뒤처리가 어설펐던점 ④신고방법의재검토등각중요시설주들이나경비관계자들에게커다란문제를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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