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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의 13%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1일 의무교육비 및 중등교육비재원 확보를 위해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지방교육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종래 소득세 및 입장세의 40%와 약탁주세의 42%만으로 충당하던 재원을 앞으로는 내국세총액의 12.98%로 충당키로 했다. 이 법안이 실시되면 의무교육비는 69년부터 해마다 50억원 가량이 늘어 71연도에는 모두 3백92억원이 되고 중등교육비는 43억원으로 초·중등교육비가 모두 4백35억원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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