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형에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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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조성기부장판사)는27일상오 세칭인민혁명당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이사건의 주범인김배형피고인(35·인혁당참당위원·북괴노동당중앙연락부초급지도부책) 에게 국가보안법위반및 간첩죄등을적용, 구형대로 사형을선고하고 북괴중앙당연락부 안전거점책 윤수갑피고인(45)에게는 무기징역(구형무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수암피고인(40·세포원)에게는징역5년·자격정지5년(구형10년), 강무갑피고인 (49·세포원)에게는 징역3년·자격정지10년·집유5년(구형7년)을, 김복수피고인 (여·54·세포원) 에게는 징역1년·자격경지1년·집유2년(구형2년)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인정했다.
김배형과 윤수갑피고인은 57년7월 진보당에가입, 동당이 불법화되자 지하에잠입하여 4·19후 혁신정당에가입활동하다 62년1월인민혁명당 찬당위원으로활약중 자금조달목적으로 일본에밀항, 조련계와접선하여북괴에잠입, 대남공작원 훈련을 받았었다.
이들은 작년3윌7일 부산진해안에상륙, 이수암·김복수·강무갑피고인을포섭, 박대동령과 김중앙 정보부장등 정부요인이 부산에갈때 암살할것을 모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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