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물가채 내달 발행 3년 이상 보유 땐 분리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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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2년 만에 이뤄지는 새 물가채 발행을 놓고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다음 달 17일 정부는 10년 만기 물가채를 새롭게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면 대체 투자수단으로서의 물가채의 매력이 커진다. 물가채도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지지만 물가에 비례해 원금이 늘어나는 특성 탓에 이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되는 2011년 발행 물가채(11-4)의 경우 금리가 0.47%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주말 0.69%까지 상승했다.(채권값 하락) IBK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은 “향후 물가채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면 6∼7월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채를 살 때 2011년 발행분(11-4)과 다음 달 발행분(13-4)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개인별로 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발행되는 채권은 10년 이상 만기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33%)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발행된 11-4채권과는 달리 새로 나오는 13-4 물가채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13-4 채권은 쿠폰금리가 낮은 게 장점이다. 두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엇비슷하지만 표면금리가 1.5%인 11-4 채권과는 달리 13-4 채권은 0.75%(또는 0.5%)가 될 전망이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채권 이자에 대한 과세는 쿠폰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만 보면 13-4 채권이 나아 보인다”며 “2015년 이후 물가채 발행분에 대해서는 원금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만큼 투자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물가채는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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