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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교통법」반대소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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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뮌헨=이성낙 통신원】서독정부가 새로 마련한「도로교통 취체법」이 각의를 통과하고 멀지않아 시행령이 내려지게 되자 대폿집(물론 맥주집)을 비롯 일부 주점과 운전사들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반대의 소리로 떠들썩하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사람에 있어서 목말랐을 때 물 대신 마시는 맥주를 운전사들에게 극도로 제한한 것과 엄격한 벌칙을 규정했기 때문-.
「게오르그·레버」교통 상이 기초한 이 취체법은『혈액 중에「알콜」농도가 0·8프로밀리(1만분의 8)를 넘어 운전했을 경우 벌금65「마르크」(원화약4천5백원)또는 면허취소 한다』는 것.

<만대에 사망 11명 꼴>
이 같은「레버」안이 나오게된 동기는 서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세계에서「넘버원」이 란 불명예로운 기록에 있던 것인데 자동차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작년만도 서독이11·6명으로 불란서의 8, 영국의6, 미국의 5에 비해 단연 수위.

<술은 판별능력 저하>
「레버」교통 상이 사고원인을 간추린 자료를 보면 혈액 중「알콜」농도가 0·8프로밀리를 넘으면 운전능력은 명상의 4분의1이하로 떨어지고 고통표지의 판별능력·청각반응속도 ·주의력 등이 감퇴되는 반면 담(담)이 커지게 되어 서투른 운전사도 일류 운전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되어 사고를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0·8프로 밀리란 주량은 포도주로 2백50시시, 맥주라면 적은「글라스」로 2컵 반인데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독일인이라면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
「레버」안이 발표되자 서독 최대의 신문「빌트·차이통」지는 1면 톱기사로 『운전사들은「슈나프」(우리 나라 소주와 같은 술) 술잔의 냄새만 맡을 것인가』고 대서특필로 꼬집었고 업자들도 국회의원을 앞세워 법안폐기 진정에 열을 올리고있다.
더구나 법률가·의사 등도①0·8프로 밀리란 기준에는 개인주량의 차와 음주시의 건강조건에 차이가 생겨 타당성이 없고 ②연방재판소의 판례는 1·3프로밀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③운전능력의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신체의「알콜」농도가 아니고 뇌중의「알콜」농도이다 는 점등을 들어 반론을 내세웠다.

<업자들 재빨리 적응>
그런데 이 반대소리 등과는 달리 약삭빠른「택시」와 「호텔」업자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재빨리 고객유치 선전문작성에 한창이다. 이를테면 『돌아가실 때는「택시」로』라든지『벌금 물 돈이 있으면 두 분이 편히 주무시고 거스름돈까지 받아 가실 수 있읍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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