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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장 사임안 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제안한 「장경순 부의장에 대한 사임 권고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결과 재석의원 1백46명중 가37, 부1백8, 기권l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공화당의원들은 장부의장사임권고결의안 표결에서 당방침에 따라 대부분 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신민당의 김수한의원은『삼권분립의 민주제도하에서 행정부를감시, 견제, 비판하여야할 국회가「28변칙」「29날치기」사태등을 통해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강요된 안건을 강요된 시간안에 처리하는 단순한 행동기관화한 사태는 결과적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지적, 그 사회를 맡은 장경순부의장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안한 장부의장사임권고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28변칙」및「29날치기」사태로 야기된 국회의장단에 대한 야당의 인책공세는 일단락되었으며 18일부터 2일간 정총리등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대정부정의를 벌이기로 17일 아침 여·야총무단은 합의했다.

<신민당서 부결비난>
박영록 신민당 대변인은 17일 공화당이 장부의장에 대한 사임권고결의안을 부결시킨 것은『28·29 반민주 변란 사태를 다시 합법화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모독, 부인했다』고 비난했다.

<기간 10일연장|특조위서 제안>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아직 입법을 끝내지 못하고있는 국회「6·8선거 부정 조행특위법제정특위」는 17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활동경위를 보고서로작성, 18일열릴 본회의에 보고하는동시에 입법기간을 10일간 연장할 것을 본합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동특위는 이날아침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활동기간을 연장키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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