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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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957년 미국 「조지·피바디」교육사절단이 한국에 새로운 도서관학과 도서관의 육성을 위하여 도서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들의 협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학부 수준의 도서양성 교육기관이 탄생하였다.
이것이 1957년에 발족한 연세대학교문과대학 도서관학과와 연세대 부설 한국 도서관학교 였다. 그때부터 비로소 근대적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도서관에서 일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배출이 가능해졌다. 근대적 도서관이라 함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관리위주의 도서관에서 봉사위주의 그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세기초부터 우리 나라에 서양식 도서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일제시대엔 그 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것은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제1주의적인 사명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해방을 맞아 도서관계의 선각자이며 당시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박봉석 이재욱 양씨가 1946년에 국립중앙도서관 구내에 한국도서관학교를 설치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인과 도서관상을 모색했으나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 하나는 6·25동란으로 두 분이 납북됨으로써 그 학교가 없어져 버렸고 또 하나는 그 학교의 「아카데믹·레벨」이 너무 낮았다는 것이다.
1959년에 이화대학에, 1963년에는 중앙대학에, 1964년에는 성균관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이제는 1년에 전국 대학 졸업 사서만도 1백20∼1백30명씩 배출되고 연세대에 부설된 한국도서관학당 (1년과정) 그리고 성균관대학에 부설된 사서교육원 (1년) 이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서교사 「코스」등에서, 또 그밖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3백20시간의 강습 등으로 유자격사서가 1년에 수십명씩 나오고 있다.1953년에 공포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서자격 없이는 도서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그런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얻은 사서가 전국의 각급 도서관에 배치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법의 규정에 따른 많은 사서가 부족하지만, 다른 분야와 같이 유자격 사서들이 중앙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오히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종합적인 도서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측「내셔널·플랜」의 수립과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국내의 공공 도서관 가운데 어떤 것은 교육청에 속하고, 또 어떤 것은 시·군의 행정 체계속에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인도에서는 문교부에 도서관과가 생김으로써 인도의 도서관은 급진적으로 발전했고 사서의 대우나 사회적 지위가 놀랄 만큼 향상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법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서 자격에 있어서 준 사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사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의 학점을 20학점 이상 혹은 강습을 3백2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 나라 전문직 사서의 최저 학력 기준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뜻이 된다.
미국에 있어서는 전문직 사서의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 졸업자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 사서의 수준이 너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독일의 「퀄른」대학 도서관학과는 입학자격이 석사학위를 가진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과도 좋은 대조가 된다. 우리의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 당장에 미국이나 독일같이 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목표는 보다 높은데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서의 대우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어느 직종에 비해 그 사무의 질이나 양이 조금도 뒤질 것이 없는 사서가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의 도서관의 「이미지」는 아직도 뚜렷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내일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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