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보건소는 9일시세를 체납한「향다방」(미아동534)등 59개식품위생업소와「일성 이발관」(미아동604)등 85개 환경위생업소등 모두 1백44개 위생업소에대해 무더기영업정지처분했다.
이위생업소들은 영업세면허세등 시세를 체납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요청에따라 체납시세를 완납할때까지영업을 못하게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계속체납업체에대한 영업정지처분을내릴방침인데 그대상은3회이상체납업체가될것이다.
체납업체 행정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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