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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유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9일 6·8선거때 서대문갑구·성북을구·인천을구·청주투표구등 4개 개표소에서 난동을부린 혐의로 기소된 임동훈피고인(29)등 18명의 공화·신민당원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법을적용 징역1년6월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서대문갑구 ▲임동훈(29·공화당원) 징역1년6월 ▲이기호(38·공화당원) 징역1년 ▲양경식(26·공화당원) 징역1년 ▲조사연(25·공화당원) 징역1년·집유2년
◇성북을구 ▲조정숙(34·여·공화당원) 징역1년 ▲윤병철(47·공화당원)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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