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회 못캔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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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료 부정납품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 수사과는 9일 해림화학회사와 농림부자재검사소 사이의 증수회관계는 밝혀내지않은채 갑자기 수사를 종결,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해림화학사장 배제인 부사장손홍민 전무임태근 생산부장문준기씨등 4명과 한국야금등4개 무허가 비료생산업자를 비료단속법 위반 혐의로, 농림부 자재검사소 검사원 박규덕씨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8일밤 검사원박씨를 철야 심문 『엉터리 비료를 하나도 감정하지않고 「합격품」이란 감정서를 떼어주었다』는 자백을 받고서도 해림화학과 사전에 결탁했었는지의 여부에대해서는 따지지않았다.
경찰은 해림화학 전무 임씨는 생산부장 문씨가 엉터리 비료이기 때문에 농협에 납품할수없다고 보고했는데도 압력을가해 감정의뢰토록하여 「합격」판정을 받아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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