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제대범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2일 의가사제대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를 현실화시키는것등을 곧자로하는「가정사정에 의한 징집및 입영연기 또는 현역기간단축에관한 처분절차규정」을 마련, 이날부터실시키로했다.
이규정에의하면 입영전에 병역법에 규정된 의가사제대 해당사유가 생겼을때에는 23세까지 징집연기를해주고 25세까지 입영을 연기, 26세가되면 그사유에따라 ⓛ본인의 재영으로 생계가 곤란한자 ②통일호적에서 2명이상 징집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자 그중1명 ③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가진 독자들은 제1보충역에 편입한다.
또 통일호적에서 2명이상 전사했을때 나머지 가족중 1인을 제2보충역에 편입토록 규정하고 아버지가 먼저 죽은 독자와 2대이상 독자도 제2보충역에 편입된다.
입영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경우에는 6개월을 복무시킨후 예편토록한다.
이규정은 또한 의가사제대사유의범위를 다음과같이 완화하거나 현실화했다.
①생계유지 곤란사유에서 부양능력자 남자23∼60세를 20∼60세로하고, 여자는 23∼50세를20∼50세로했으며, 피부양자연령은 남자18세미만 60세이상을 20세미만 60세이상으로했으며,여자는 18세미만 50세를 20세미만 50세이상으로했다.
②이제까지는 농지세 연액1천원 미만, 농경지 1인당2백평이내, 그리고 어로액 연간3만원이하일때만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지방세의 최저둥급자와 면세자면 생계유지곤란으로본다.
③2인이상동시재영할때나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때 나머지 가족에게 혜택을 줄때에는 반드시 연장자순위로 하지않고 출원자의원에 따르도록 했다.
④단대독자의경우 의지할곳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가진 독자로서 생계곤란할때만 그사유를 인정하던것을 앞으로는 생계정도를 묻지않고 인정하기로했다.
⑤이제까지는 독자대상자중 입양·파양·본가등은 63년9월10일이전등재된 경우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18세이전에 사유가발생하여 호적에 동재된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⑥2대이상독자는 생계유지곤란에불구, 그사유를 인정한다.
⑦경과조치로서 재영중인 독자는 이제까지 입영전부터 사유가 있을때는 의가사제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67년3월31일부터 68년말까지 사이에 입영한자는 현역기간을 6개월로단축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