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원 석방안 다음 회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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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일 신민당소속 조윤형의원 석방결의안(김영삼의원의 41인제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이 표결보류를 제안한뒤 본회의를 유회시킴으로써 석방결의안의 표결은 자동적으로 오는15일 소집키로된 제65회 임시국회로 넘겨지고 말았다. 조의원 석방결의안처리에 실패한 신민당은『공화당의 처사는 국회운영의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여·야의 대결은 더 한층 굳어졌다.
이날 본회의는 상오10시30분에 개회, 회기를 2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의한 뒤 공화당측의 요구로 상오11시20분 일단 정회했다.
하오1시 속개된 본회의는 조의원 석방결의안을 심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제안설명이 끝나자 이병희(공화)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표결보류동의를 제안했는데 신민당측은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없는한 표결보류동의가 성립 될 수 없다고 맞서 논란 끝에 1시30분 다시 정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회후 공화당소속 의부들은 회기가 끝나는 2일 밤 12시까지 본회의에 출석치않기로결정, 본회의를 사실상 유회시키고 만것이다. 이날 김영삼(신민)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조의원이 재판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회의원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해서 구속한 것은 감정적인 인상이 짙으며 부당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조의원의 구속은 바로 우리들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며, 폐회기간 중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 즉시 국회를 소집,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킨것이 우리 국회의 전통이었다』고 말하고『이 전통을 깨뜨리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 김의원은『최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권위도 실추된 느낌이 있다』고 말하고『여·야가함께 반생, 국회의 정상운영의 길을 트기위해서도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공화당일부에서 사법부와의 관계를 우려하고있는데 대해서도『조의윈 구속사건 이후 국회의장과 여·야 총무단이 대법원장을 찾아 국회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석방결의안 통과가 사법부의 권능을 손상하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희의원은『헌법41조 2항에 규정된 의원의 회기중 석방은 국회의 안건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의원 석방만을 위한 국회소집은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 표결을 65회 임시 국회개회까지 늦추어야한다는 이유로 표결보류를 동의했다.
이날 공화당 의원총회는 조의원 석방결의안 처리대책을 합의, 표결을 다음국회로 넘기고 폐회기간 중 재판부가 석방조치를 취하도록 비공식적인 교섭을 펴되15일까지도 석방되지 않을 때는 16일 표결에 붙여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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