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원 기피 신위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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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을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는 26일 상오 지난20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조윤형피고인(36)이 낸 『법관기피 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상형판사가 『내가 있는한 보석않겠다』고 말한 것은 조의원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하고있는 김판사로서 보석할수없다는 말이 잘못표현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구속된 다음날 바로 김판사가 공판을 열고 빠른시일안에 결심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르 보아 담당 김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변호인 박한상씨를 통해 낸 법관기피 신청소명자료가 감정적인 이유에서 조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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