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국회소집|조의원 석방결의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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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과 10·5구는 지난 20일 구속된 조윤형(신민)의원의 석방결의안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오는 4윌 1일 제64회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 25일 하오 신민당 소속의원 43명과 10·5구의원 12명 도합55명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25일 이 소집 요구서에 따라 4월 1일의 제64회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신민당과 10·5구는 1일 소집되는 국회는 회기를 1일간으로하고 신민당이 제안하게될 조윤형 의원 석방결의안을 처리한 뒤 폐회하고 다른 의안처리를 위한 국회는 앞서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대로 4월 15일 다시 65회 임시국회로 소집키로 했다.
여·야총무단은 25일 상오 10시 국회의장실에서 회담, 신민당측이 제안한 국회 즉각 소집문제를 협의했으나 공화당측이 4월 15일 이전의 국회소집에 동조할 것을 거부하여 여·야공동소집은 실패하고 신민당이 10·5구와 제휴, 국회소집을 앞당기게 된것이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무는 국회의원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하여 구속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각 국회를 소집하여 조의원 석방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조의원의 구속사건은 비정치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조의원 석방문제만을 다루는 국회소집을 반대, 끝내 합의를 보지못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신민당과 10·5구만으로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국회출석을 거행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겼다.
10·5구는 이날 따로 성명을 발표, 『우리는 조의원 구속사건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순수한 사법권의 작용이라는점에 대해 신민당과 견해를 같이하고 이 사건이 공화·신민 양당의 감정대립으로 발전, 정쟁의 불씨가 사법부에 비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민당과 제휴, 국회소집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그 동안 10·5구는 6·8선거 부정특조위법제정특위 및 보장입법특위에서 공화·신민 양당에 의해 교섭단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독립된 교섭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여·야의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원 힘들 듯 공화당 전망>
김창근 공화당 부총무는 25일 제64회 임시국회가 4월 1일 소집된데 대해 『공화당이 국회출석을 「보이코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귀향중이므로 성원이 될 수 있을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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