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 조정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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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에 있어 ①선거구는 조정치 않고 현행대로 하며 ②선관위 권한강화는 읍·면 또는 시의 구단위 선관위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③선거시기는 현행대로 하되 동시선거가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둔다는 등의 원칙을 세웠다.
공화당은 19일 임시당무회의를 열고 선거관계법 개정에 대한 시안을 검토, 박준규 국회보장입법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입법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당무회의는 현재의 국회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선거구 조정문제도 기준인구를 현재의 「20만」에서 「30만」으로 하되 40만을 돌파할 때 선거구를 조정토록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선관위로의 선거인명부작성권 이관은 재정 및 행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감독권만을 작성자인 읍·면·시의 구선관위에 주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김재순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문제」를 국회보장입법특위와는 별도로 연구하여 ⓛ도단위 중선거구제 채택문제 ②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문제 ③선거시기의 조정 문제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박준규 특위위원장은 당무회의가 끝난 뒤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의견이 당무위원들 사이에 많았으며 선거관리의 공정방안과 선거운동에서의 타락상을 막는 문제 등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종합, 최종시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신민당의 주장대로 의석을 1백95석으로 늘릴 경우 개헌을 해야할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장입법특위에서는 선거구조정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당의 방침을 굳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화당 임시 당무회의에서 마련된 선거관계법 개정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현 l백31개의 지역구 및 44개의 전국구 의석수는 원칙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②인구자연증가에 의한 선거구조정은 현행 20만 단위를 30만으로 그 기준을 높인다. ③선관위권한 강화는 선거인명부작성자인 읍·면 또는 시의 구 선관위에 감독권만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한다. ④선거시기는 현행대로 하되 동시선거가 가능하도록 현행관계법의 규정을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 ⑤선거운동에 있어 타당후보지원금지 및 호별방문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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