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테' 눈에 발라 병역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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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 장애인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9명이 적발됐다.

 백운집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16일 “2009년과 2010년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른 뒤 병원에서 동공운동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 가운데 이모(3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방문판매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은 귀 뒤에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의 접착 부분의 점액을 눈동자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눈동자에 바르고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모두 1차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4명은 지금도 복무 중이고 5명은 전역했다.

 징병검사 과정에서 이들은 군의관에게 “축구공에 맞았다”고 진술해 외상에 의한 동공운동장애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TV의 시사예능 프로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얻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병역처분을 하도록 징병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백 과장은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다”며 “지능적이고 집단적인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 회피 시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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