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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교제비강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춘천】전국 「버스」연합회 강원도지부가 지난해 1월 요금50%인상 교제비조로 도내 7개회원사 「버스」3백20여대에 1대당 1만원씩을 할당, 2백48만원을 거둬 본회에 바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82만원을 할당받은 강원여객(대표이해운·강릉시)이 의무이행을 하지않았다고 지부가 운행시간 변경신청등 각종 제출서류를 몇달씩 묵히고 있는데 반발, 한석응지부전무이사를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고발한데서 밝혀졌다.
한전무는 이날 강윈여객을 제외한 6개회원사에서 2백48만원을 거둬 본회에바친 사실을 시인 『본회의 빗발치는 독촉으로 서류접수때마다 심한 소리를 한일은 있으나 규정상 지부를경유하는 서류를 묵힌 것은 서류상의 결격사유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운수과 관계자도 지부가 지난해 1윌 「버스」1대당 1만원씩을 거둬 본회에 보낸 사실은 알고있으나 절차상 경유만하는 지부가 회원사의 제출서류를 쥐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도지부한전무의말=강원여객의 사정을 참작,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할당액을 받지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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