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고아원, 기타사회사업단체가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난 영업행위를 크게하고 있어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의 수익사업조사를 강화,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은「현행민법제32조와 사립학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한 법인 및 이에 유사한 법인 으로 종전에는 이들이 사업장의 수익을 법인설립고유의 목적에 지출했을 때 이를 경비손금으로 용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일체 손금으로 인정치않고 수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사립학교, 고아원, 기타사회사업단체가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난 영업행위를 크게하고 있어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의 수익사업조사를 강화,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은「현행민법제32조와 사립학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한 법인 및 이에 유사한 법인 으로 종전에는 이들이 사업장의 수익을 법인설립고유의 목적에 지출했을 때 이를 경비손금으로 용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일체 손금으로 인정치않고 수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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