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지역구 백74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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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합의의정서에따라 오는 4월말까지 법개정을 끝내기로한 정당 및 선거관계법등 보장입법작업을 서두르기위해 공화·신민양당은 법개정요강을 각각 마련했다.
양당은 의정법에 명시된 사항외에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동시실시, 타당후보지원금지규정의 철폐(신민당), 국무위원선거운동의양성화, 국회법개정(공화)등 각각 테두리 밖의것도 법제화할것을 구상하고있어 보장입법특위는 그 활동에 적잖은 파란을 겪게될것같다. 신민당은 4일 하오 정책위와 당소속 보장입법특위위원의 연석회의를 열고 ①지역구를 재조정, 현재의 1백31개구에서 1백74개구로 늘리고 전국구를 18석(지역구의10%)으로 축소하며 ②선관위에 선거부정의 고발, 고소권을 주고 ③국무위원등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것등을 골자로하는 부정선거방지를위한 보장입법시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공화당은 정당의 법정지구당수를 2분의1로 늘리는것과 정치자금배분비율의 조정외에는 신민당측 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장입법특위의 신민당측 간사인 김원만의원은 5일『신민당시안에대한 유당수의 결재를 얻는대로 특위소집을 공화당측에 요구할 방침이며 모든 입법을 3월중에 끝내도록 공화당측과 절충할것』이라고 밝혔다.
공화·신민양당이 각기 만든 시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신민당시안>
▲선거법=ⓛ선거인명부작성권을 현내무부에서 선관위로 이양한다. ②가두방송을 허용한다. ③벌칙강화 ④대리투표를 막기위해 투표통지표를 여·야당추천선관위원이 배부하고 투표용지 교부때 증명을 대조한다. ⑤개표참관인을 현4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 ⑥선거소송은 총선후6개월 이내에 끝낸다. ⑦선거벽보를 늘리고 벽보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⑧부재자선거기간을 늘리고 집단부재자투표에는 여·야참관인을 파견한다. ⑨선거부정에 대한 고발을 장려하기위해 직접 고발자에게 1백만원, 간접고발자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당법=ⓛ법정지역구를 현지역선거구총수의 3분의1(44구)을 2분의1로 늘린다. ②읍· 면·동 당부설치를 허용한다. ③정당의 발기는 공개로하고 각종회의를 대신한 서면결의는 인정하지않는다. ④국영기업체의 임원이나 국무위원은 당적을 가질수 없게한다.
▲선관위법=①시·도선관위원은 법관5명과 여·야당이 추천하는 각2명등 9명으로하되 5명의 법관이 없는 도를위해 예외규정을 둔다. ②읍·면·동에 선관위직원 1명씩을 상동시킨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①원내제1당이 기탁정치자금의 60%를, 나머지를 원내의석비율로 야당에 배분한다. ②정치자금의 배분시기를 선거때에는 즉시 배분하도록 단서규정을둔다.

<◇공화당시안>
▲선거법=①선거인명부작성등 선거관계사무는 현재대로 내무부에 맡긴다. ②투표함·투표용지송달의 여·야공동관리 및 투표용지표 배부때의 시·도민증대조등은 투표절차를 번잡하게 만들어 기권률의 우려가 많으므로 현행대로 둔다. ③선거구의 조정은 지역구조정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전국구 조정은 반대한다.
▲정당법=총선실시후 총유효투표의 10%미만의 득표정당은 자동적으로 실격토록하는 조항은 양당제 육성의 의미가 있으나 헌법7조1항에 규정된 복수정당제도에 위배되므로 반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특별시·직할시·도선관위원 9명중 5명을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하는 문제는 충북과 제주는 법관이 5명미만이며 다른시·도도 지역구선관위원에 위촉되는 법관 때문에 실현곤란하다.
▲경찰관등 공무원선거관여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특별법제정보다는 현행법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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