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어떻게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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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68연도 징병검사가 2일부터 각시·도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올해의 수검대상자수는 29만7천여명- 1948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로서 징병종결 처분을 안받은자는 전원 검사를 받아야한다.
병무당국은 모든 수검자에게 「엑스레이」촬영을 실시, 시·도청 소재지에서는 병리시험을 포함한 정밀시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당국은 각종 부정을 막기위해 감사반을 편성, 징병검사가 끝나는 6월말까지 수시감사를 하는한편 해당 시·군의 보건소장 신문기자 기관장을 검사장에 초치, 불합격자(병·정종)를 공개판정한다.
합격자의 징집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체격외에 학력·연령을 균등히 참작한다. 그 기준을 보면 ①체격은 갑종을 1점, 1을종을 2점, 2을종을 3점, 3을종을 4점 ②2학력은 고교2년 수료이상을 1점, 국민교졸업이상을 2점, 국민교3년 수료이상를 3점, 국민교2년 수료이하를 4점 ③연령은 20∼25세를 1점, 26∼29세를 2점, 30∼32세를 3점, 33∼35세를 4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이 3점이면 징집급등이 1등급, 4∼6점이면 2등급, 7∼9점이면 3등급, 10∼12점이면 4등급으로 판정한다.
결국 신체건강하고 학력이 있는 젊은 장정부터 군에 입대하게된다. 징집순위 4의 장정 대부분은 제1보충역에 편입될 전망이 짙다. 병종(병종)분류는 개인의 자력과 기초능력검사, 적성검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면허나 자격증을가진 장정에게는 해당병종을 부여하여 그기술을 군에서 살리도록했다.
학력이 국민하교 2년수료이하의 장정에 대해서는 그명단을 해당 시·군의기관장에게 통보, 입영전까지 문맹을 퇴치하도록 의뢰한다.
병무당국은 작년도 수검기피자의 85% 행방불명자였다는 점에 유의, 이번검사 기간중에는 행방불명자 일제색출에 나선다.
그리고 부정방지를 위해 징병검사 기간중 종사원전원을 합숙시켜 외부와의 접촉을 막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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