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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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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을 대폭 개정, 각급 공무원의 수당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세관감시선원 등 11개 직종에 새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27일 국무회의에 올릴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중 개정의건」에 의해 새로 지급될 수당은 다음과 같다.
◇신규지급=▲문교부소속일반직의 특수지 근무자 특지=2.500 갑지=2,000 을지=1,500 병지=1,000 ▲항공무선표지소근무자 갑지=1,800 을지=1,600 ▲세관감시근무기능직의 선박근무수당 1·2등급=4,000 3·4등급=3,500 ▲연구업무담당직(건설연구소, 체신부전기통신연구소, 전파연구소, 철도기술연구소)3급 이상=10,000 4급=4,000 5급=3,000 ▲기상관측직 3급 이상=6,000 4급=4,500 5급=3,000 ▲과학수사연구직 3급 이상=10,000 4급=4,000 5급=3,000 ▲교정 및 보도직 4갑 이상=2,800 4을=2,400 5갑=2,200 5을=2,000 ▲산업재해보장보험심사관 3을=5,000 ▲간호직 3급=4,000 4급=3,000, 5급=2,000 ▲법제직·법제관=10,000 ▲법무부 송무담당 3급=3,000 4급=2,000
◇지급범위확대=▲체신부초단파중계소근무자 3급을∼5급=1,800∼1,600 ▲농림부동물검역소수의직 3급 이상=10,000 4급 이하=5,000
◇직급인상=▲일반공무의 위험수당 갑종=500 을종=350 병정=250 ▲항공기탑승원(조종수당) 3급=10,000∼5,680 4급=6,300∼5,680 5급=5,000∼4,640 ▲경찰직·소방직 4갑 이상=5,000 4을=4,600 5급=4,300∼4,000 ▲검찰청일반직 3급 이상=3,000 4급 이하=2,000 ▲감사원소속 원장=8,000 1급=6,000 2, 3급=5,000 4, 5급=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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