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 「카바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상가 아파트 안에 유흥업소를 허가해준 서울시의 조치는 아파트 거주자의 자녀교육과 소음문제 등 많은 문젯점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세운상가 「아파트」 가동 입주자 1백여명은 4층 「카바레」에서 울려 나오는 요란한「밴드」소리 등으로 소란해 잠잘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카바레」는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자리잡고 있어 5층 이상에 사는 「아파트」주민들은「밴드」소음뿐 아니라 복도에서 취객들이 여자와 희롱하는 등 자녀교육에도 지장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563호실 김창욱씨(65 는 『밤이면 「밴드」소리가 방안까지 들린다』면서 풍기문란으로 아이들을 아래로 보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의 이 세운 「클럽」은 작년12윌1일 종로보건소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하오 5∼11시 사이에 영업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