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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정책과 유류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상공은 지난20일 국회상공위에서의 질의과경에서 「벙커」C유 및 등유에 대해서 집중 과세할 방침임을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연료현대화라는 구호 밑에서 유류소비를 촉진시키기 의해 석유난로를 원세수입케한 일이 있으며, 각종 「빌딩」을 위시한 산업용 「보일러」까지도 석탄에서 유류로 전환할 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했던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 유류소비정책은 필연적으로 석탄소비를 정체케하여 작년 가을부터는 누적되는 석탄체화로 폐광사태까지 유발시켰다. 산원역두마다 체화는 늘어가고 그에 따라서 저질탄은 더욱 쓸모 없게되었고 연탄가격은 「덤핑」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대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처럼 무모한 「에너지」정책을 강행한 일은 역사적으로 그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속출되는 광부의 실업사태와 폐광사태는 오늘날 새로운 사회문제인 동시에 순경제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것이며, 이에 대한논의가 격화되자 정부는 다시 석탄과 석유소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류에 집중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으나 아무래도 즉흥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사실 현대국가치고서 이처럼 무책임하게 정책을 표변시키는 일이 어디있겠으며 또 그로써 국민경제에 어떤 이득을 줄수있겠는가, 당국자로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미 모든 산업시설은 수입되는「벙커」C유를 사용하도록 개보수 되어있는 것이며 일반가정은 등유소비체제를 갖추어 연료소비구조를 상당히 변경시킨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유류소비와 석탄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벙커」 C유와 등유에 집중과세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이미 막대한 자본이나 자금이 유류소비시설에 투입된 이상 유류세를 흘렸다고 유류소비가 크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유류소비를 줄 일수 있으려면 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할 것이나 이경우 시설된 자본이나 자금은 그야말로 정부의 무책임한 연료정책 때문에 오유화한다는 모순을 노정 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본 때문에 허덕이고있는 이 나라 경제실정에서 정책적 오산의 여파를 국민이 그대로 뒤집어써야한다면 실로 통탄할 노릇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집행된 정책이 빗나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원상으로 되돌릴수 없다는데 경제정책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이번기회에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무모한 유류세의 인상으로 새로운 낭비와 파동을 일으키기보다는 우선 기성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따른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경제규모가 확대되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에너지」수요는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계개념으로서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할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증가하는「에너지」수요 중 보다 큰 비중을 석탄으로 충당한다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유류소비를 특별히 억제하지 않아도 오늘날 석탄업계가 당면하고있는 모순을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경우 단기적인 애로가 있을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다른 보완조치로 메워갈 수 있을 것이다. 면세조치, 금융상의 우대조치, 보조정책등으로 석탄산업의 당면애로를 극복하면서 석탄에 대한 한계수요를 늘려가도록 한다면 석탄산업의 고병이 오래가지 않아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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