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정부가 향군무장의 법적근거를 위해 지난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향토예비군설치법시항령이 모법의 위임사항이아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국회에서 문제삼을 방침이다.
신민당의 김대중 박한상의원등은 22일 『정부가 모법도없는 위수령을 제정해놓고 이번에 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졸속제정항에있어 법률체계를 무시하고 모법에 규정해야할 중요사항을 마구 시행령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의원은 신민당의 향방법 9인 대책위에서 이를 검토, 국회서 정치문제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