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사임권고안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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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2일 국회단독운영과 「28변칙」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민당이 제안한 이효상 국회의장과 장경순부의장에대한 사임귄고결의안을 각각 표결에 붙여 부결시켰다. 표결결과는 이의장 사퇴권고안은 재석1백56중 가52표, 부1백2표, 기권2표. 장부의장에 대한것은 재석1백58준 가48표, 부108표, 기권2표. 이로써 지난 「28변칙」파동이후 국회를 거듭 공전시켜온 여·야간의 불씨인 의장단 인책문제는 일단 매듭지어진 셈이다.
이날의 정당소속별 출석 상황은 공화1백4명, 신민40명,「10·5구」10명, 대중1명, 무소속1명.
따라서 공화당과 「10·5구」등 여당계의 의원들 중에서 12표이상이 「부결시키기로」미리정한 교섭단체방침에서 이탈한 결과가된다. 「10·5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따로 모임을 갖고 두 결의안 표결에는 공화당에 동조하기로 했었다.
국회는 이날 의장단이 본회의 사회를 자진 기피, 출석을 하지않아 국회법 제18조2항 규정에 따라 최고령자(최희송·공화) 사회아래 최희송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임시의장 사회아래 의사를 진행했다.
신민당을 대표하여 이의장에대한 사임권고결의안 제안 설에나선 김원만의원은『이의장은 편파적인 국회운영을 해왔으며 예산안을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 강행통과시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손상시켰다』고 지적, 『이 사태들에대한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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