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순천 이상범(7)군 유괴살해범 정종호(18·목공·순천시조곡동l13) 피고인이 대법원에의해 사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20일하오 약취강도살해, 시체은닉등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과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피고인이 이상범군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일건기록으로보아 살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정피고인은 작년5월25일낮12시30분 돈에 쪼들려조두형유괴사건이 완전범죄였음을 연상하고 순천시동외동에있는 성동국민교 정문앞에서 이상범군을 유인, 남정동 남재부락 뒷산으로 유괴했으나 이군이 집에데려다 달라고 조르자 수사기관에 적발될것이 두려워 목을 눌러죽였다.
정피고인은 이군을 죽인후에도 『이상범군은 내가 보호하고있다.30만원을 조곡동 성산교회입구 80계단에 갖다놓으면 상범군을 돌려주겠다』는 협박편지를 이군의 아버지 이정모 (순천시 중앙동28)씨에게보내 30만원을 갈취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