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와의대화5일|남겨진 한·미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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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괴무장공비 서울침입사건과 미함 「푸에블로」 호 납북등 일련의 북괴측 도발행위로 서울-「워싱턴」간에는 일찍이 없었던 미묘한 불협화음을 자아내고 있다.
「존슨」 미대통령특사 「사이러스·밴스」씨의 방한을 계기로 네차례의 한·미고위회담이 거듭되었지만 사건의 본질에대한 양국의 입장과·견해개진에 그쳤을뿐, 북괴 도발에 대한 응징의 방법과 절차등에서 아무래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진것 같지않다.
휴전선을 목첩에 둔 서울의 감각으로 두개의 사건은 「분명한 침략행위」였으며 특히 청와대를 노린 공비남침은 국가안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다를바 없다. 오는11월의 대통령선거와 관련, 판문점 비밀협상을 벌이게 된 미국의 입장을 이해치 않는것은 아니지만 공비사건의 평가를 너무 소홀히 않나하는 맹방으로서의 서운함이 있었던것.
미국의 「밴스」 특사 파한의 목적은 「푸에블로」 호 송환교섭에 임하게된 「입장의 설득」 외에 이와같은 우리정부의 불만을 경청하고 가능하면 무마시키려 했던것같다. 「밴스 특사가 비록 무마사절이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제시한 요구가 국가의 항구적안보문제의 근본적 해결인만큼 이번 기회에, 또는 가까운 시일안에 매듭지어지기는 힘든 성질의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밴스」 방한이 공산침략으로부터의 한국방위라는 공동목표에서 볼때 한·미간에 가로 놓여있는 여러가지 문젯점을 부각시킨 계기가 된것만은 분명하다. 4차의 서울회담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문젯점들에 대한 한·미양국의 입장과 이번 교섭에서의 논의의 추이를 훑어본다.

<공동대응조치>
▲한국의 입장=북괴의 도발을 막는길은 「치밀한한·미공동응징책」이며 이를 미측이 각서형식으로 보장해야 한다는것이다. 경제건설을 「통일의 정지작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확보된 건설의기반」을 확고한 결의와 단호한 행동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미측에 제시된 「공동응징」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북괴의 침략행위에 상응하는,말하자면 31명의 공비를 보내면 이쪽에서도 그만한 규모로, 배한척을 납치하면 이쪽에서도 배한척이라는식의 보복조치를 취한다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응분의 보복만이 침략의 재발을 막는 본질적방법이며 또 이조치가 순전히 제한된 응징임을 공표한다면 북괴도 감히 전면전쟁 도발로 나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입장=『번번이 당하고 있을수만은 없으며 적절한 응징으로 북괴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는 한국의 요구는 미국의 원천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문되고 있다. 그러나「응징」의 방법에서 이견이 해소된 징조는 없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사태를 포괄적 극동전략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으며 「밴스」특사도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보장도 이러한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계획과 균형을 이루지 않을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월남에 깊이 「코미트」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전면전 발발을 꺼린다는데 미국측 태도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방위조약의 보완>
▲한국의입장=「1·21」서울침입 북괴무장공비는 비록31명의 소규모라할지라도 소위북괴 정규군의 일단이므로 조약제3조의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즉 「외침」으로 해석해서 미군이 즉각 출병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견해이다. 「밴스」특사를 맞아 방위조약개정문제는거론되지 않았다는 당국의 얘기지만 정부는 조약 개정까지는 않더라도 미·비방위조약의 경우처럼 『공격을 받았을때 미국이 즉각 행동한다』는 내용의 각서 (54년9월7일 당시 「덜레스」 미국무장관과 「가르샤」 비외상이 서명)를 수교하거나 합의의사록을 작성할것을 제의한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입장=정부의 「외침」 해석과 제3조개정 요구에 대해 미국정부는 『미국의 대통령은 육·해·공군의 최고통수권자로 비상대권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병·후의회동의」를 받을수 있는 선례 (6·25한국동란과 월남출병)가 있는점과 조약개정에 대한 의회비준의 곤란성을 들어 개정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주국방>
▲한국의입장=이번 「밴스」특사와의 회담에서 제기된것으로 알려진 자주국방은 한국군 중심의 주체적 방위체제로 설명되고 있다. 「자주국방」은 박대통령 자신에 의해 제고된 문제로 박대통령은 지난 2월7일 하동발언과 8일 여·야지도자회의등을 통해 『「유엔」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를 우리손에 의한 국방으로 전환할 단계에 왔다』고 역설했으며 이러한 박대통령의 구상이 이번회담에서 제시된 한국입장의 주조를 이루었다.
한국측은 주체적방위체제의 확립을 위해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는 군사력의 확보및 ②이를 뒷받침하는 대한군원의 증가③북괴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자체반격권 ④「유엔」군 작전지휘권의 이양등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밴스」특사에 의해 전달된 미측의 태도는 『현재의 방위체제에대한 급격한 변화는 지금단계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라는것이었다고 전해졌다.

<군사력과 군원증강>
▲한국의입장=정부가 최근 점차 분명히 해 온 「한국군을 주축으로 한 안전보장체제」 는 국군의 군사력증강에, 국군의 군사력증강은 그대로 미국의 적절한 군원과 직결된다.
우리측 입장을 세분하면 ①「브라운각서」등에 따라 이미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호크」 「나이키」유도탄, M48「탱크」, 호위초계함, F5전투기 UH10형 「헬리콥더」 외에도 F4B「팬텀」전폭기, 구축함등을 포함시키고 신형장비의 도입량을 늘리고 ②대간첩작전 부대를 장비하기 위해 M16자동소총, 야간조준경, 대인 「레이더」등을 군원에서 우선 도입하며 ③육군병기창 해군조병창 공군항공창확장용 시설의조기제공 ④군원사용에 있어 우선 순위결정과 자금할당에 한국 주도권을 약속할것등 인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입장=미국측은다른 수원국과의 균형상 1억 「달러」의 추가군원이외의 「더 많은 군원」과 군원의 자주적 사용에는 난색을 보였으며 신장비및 대간첩작전장비, 각군병기창확장용시설 제공문제에는 원칙적인 동감을 표시, 군원의 범위안에서 호의적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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