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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엉덩이 아닌 허리" 강조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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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 기자회견(11일)에서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를 한 차례 툭 쳤다”고 강조한 것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는 미국의 주법이 아닌 연방법이 적용되는데, 윤 전 대변인이 툭 쳤다고 주장하는 허리는 성적 접촉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방법 22-306조에 의하면 “성적인 접촉은 학대·굴욕·괴롭힘·비하를 의도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발생시키거나 충족시킬 의도로 옷을 입든 입지 않았든간에 신체 일부인 성기·항문·사타구니·가슴·안쪽 넓적다리·엉덩이를 직접 또는 옷 위로 만지는 것”을 의미한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워싱턴 경찰국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피해자인 인턴직원(23)에 대해 사건 접수 당시에 약식 조사를 했을 뿐 본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인턴직원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1차 성추행이 이뤄진 백악관 근처 W호텔 지하 1층 와인바에 대한 현장조사와 윤 전 대변인이 묵었던 페어팩스 호텔방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된다. 와인바에서 지난 7일 밤 윤 전 대변인이 술을 마실 당시 근무했다는 바텐더는 이날 “당일 현장을 찍은 CCTV를 경찰이 확보했느냐”고 묻자 “그 문제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워싱턴 경찰국은 초기 사건보고서에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성범죄 중에서 경범죄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한 재미 한인변호사는 “경범죄일 경우 연방법은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111만원 정도) 이하의 벌금형”이라며 “이 정도의 범죄라면 한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새벽에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인턴직원을 맞은 상황이 추가되고 피해자 조사에서 추가 범행이 나올 경우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13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진행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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