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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많이써 취하를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신민당이 국회 단독소집정족수(44명)를확보하기위해 서둘러온 고창구와 화순·곡성구의 보궐선거는 신민당원들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취하가 제대로 안되어 상당히 늦어질듯.
두지역구의 공화당소속 당선자들이 자진사퇴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신민당이 ①유당수이름으로 일괄제기한 선거무효소송 ②당해지역구위원장들이 제기한 소송 ③최병길(신민당선거소송대책위원장)씨가 일괄제기한소송 ④전국구제20·21번의 박철용·김제만씨가 낸 전국구당선결정무효소송등 너댓갈래의 소송때문인데 지난달 한통숙의원의 서명부인사건이후 신민당은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제소자들에게 종용했으나 최·박·김씨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것.
유주오당수는 9일에도 박·김두사람을 불러 소송취하를 원했으나 이들은 그동안 비용도 많이들었고 『전국구당선결정의시정을 위해 취하할수없다』고 버티었다는 얘기고 최씨는 낙선지구당위원장의 압력을 받아 취하를 못 하고 있는 실정.
한편 이미 자신들이 낸 소송을 취하한 두지역구의 김상흠(고참),양회수(화순·곡성) 두위원장은 유당수와 당간부들을 매일같이 찾아다니며 『보궐선거를 빨리 실시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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