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할인조건 금통운위 완화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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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 금통운위는 상업어음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할인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업어음할인취급요강 일부를 개정, 1일부터 실시키로 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은 종래 1천만원이던 동일의뢰인의 할인총액한도와 2맥만원의 동일지불인 어음발행총액한도를 폐지, 별도로 한은총재가 정하기로 했으며 할인기간도 종래의 최장45일을 철폐, 한은총재가 따로 정하기로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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