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으려다 개에 물린 노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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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성동경찰서는 19일 상오 서울성동구행당동322에 사는 송정임(45) 여인을 경범죄처벌법 1조36항(축견관리 부주의) 위반혐의로 즉결에 회부했는데…
○…송여인은 18일 하오2시쯤 돈 받으러온 이웃 송금옥(51) 할머니가 자기남편 김성대 (57)씨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방문을 열어 마당에서 놀던 개를 불러 송씨의 왼쪽다리를 물게하여 1주일의 상처를 입혀놓고 치료비도 못 물겠다고 버텼다는 것.
○…이같은 사정을 경찰에 고발한 송씨는『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것도 억울한 판에 개에게 물리기까지 했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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