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합격,정부가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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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6일 문흥주문교부장관은67학년도 대학 졸업생에게학사학위등록증을 발부하는이외에 68학년도 대학입시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문교부장관이 확인한 입학허가통지서를 각대학을 통해교부함으로써 대학정원을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이날 68학년도대학 진학지원학생과 학부형들앞으로 담화문을 내고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방침에 순응,대학의 선택이나학과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륵 당부했다.
문장관은 이날 담화에서다음과같이 5개항목의 정부시책을 밝혔다.
ⓛ대학학생정원령에 따른정원제를 철저히 지킨다.(68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은3만6천9백30명 으로확정) ②대학입시에 합격한학생에게는 문교장관이 확인한입학허가통지서를 각대학에서 교부한다. ③청강생등의 명목으로 입학한 학생은 일체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졸업할때 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학사학위등록증을 받지못한다.
④학위등록증을 받지못한자는 4년동안 대학에 재학하였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채용고시나 자격면허고시등에응시할 자격이 없도록 규제할것을 검토중이다.
⑤대학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피해가있을지라도 대학에 대해 학과의 폐과, 정원의 감축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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