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한도」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10일 재무부에 설치된 금융제도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동원력강화를위한 뒷받침을 하기위해 금융관계법의 개정안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한은법을 비롯한 관계금융기관법을 개정하여 일반은행의 개발금융체제보강, 산은의 지주회사로서의 개편, 국책은행의 자본력충실을 기하려는 목적아래 이 심의회는 전반적인 금융제도개선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법개정의 방향은 한은법은 금통운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부기능을 대폭확대하며 산은은 정부관리기업체 소유주식을 일괄 출자하는 당초방침을 늦춰 여건변동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출자만을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지주회사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반시은은 자본의 대폭적인 증액에따라 15조 한도를 크게 완화, 차관지급보증·장기금융취급을 가능하게하고 부동산투자한도를 최고 자본금의 1백%를 넘지못하도록한 지금의 행정지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