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재물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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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위장수출과 수출용원자재 유용사건이 빈번한 것에대해 이의 강력한 단속책을 13일 각세관에 시달했다.
수출용원자재의 철저한 감독과 관세의 징수를 주요골자로한 단속강화책은 다음과같다.
①「홍콩」및「싱가포르」지역에 수출물품의 제조용원자재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때부터 제품이 수출될때까지 수시로 세관공무원을 파견, 예고없는 재물조사 실시.
②수출될 제품과 수출허가서상의 중량의 차(미달중량)가 10%이내인 경우에는 그 수출신고를 면허하되 미달중량에 해당하는 원자재는 면세의 혜택을 줄 수 없으며 즉시 면세된 제세를 징수. 그차가 10%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 입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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