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첫 제재 비둘기 부대에 10명 구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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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이공=동화】한국 정부 각의에서 파월 기술자에 대한 군법적용이 결정된 지난23일「사이공」지역에서 민간인 10여명이 한국군에 체포되어 「디안」에 있는 비둘기 부대에 수용되었다.
체포된 이들 민간인은 월남에서 부도수표 남발, 위조신분증 소지 등 사기와 파렴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서 진상조사>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현행범에 대한 월남 정부 요청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닌가 본다고 밝히고「재외국 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법」이 국회통과 전이므로 헌병령 제4조에 따른 것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와 외무부는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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