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지 평균 40%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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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9일 국세청은 내년도부터 등록세 등 각종 과세에 적용할 부동산 시가 기준액 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68년1월1일부터 시행할 부동산시가표준액을 대지는 전국적으로 평균 4O%(시는60%, 군은20%) 전답은30% 임야는 75% 건물은 17%씩 각각 인상, 내년부터 등록세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에 적용키로 했다.
67넌 9윌30일을 기준으로 조사 책정된 68년도 부동산 시가 기준 액은 ①대지·전답의 기준 액이 시는 동별, 군은 면별로 ②임야는 시 군별로 단일 가 액이던 것을 시 군별로 4구분 가액으로 ③건물은 지제별 군별이던 것을 지대별 면별로 세분조사 결정했다.
이 기준 표는 내무부가 조사, 결정한 전국 토지절대가용의 각 등급에 국세청이 조사한 배수만을 곱해 부동산시가를 산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가 산출 방법은 일정지역의 등급으로 토지임대가 액을 구한 다음에 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전국에서 67년도에 비해 땅 값이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내발산동으로서 전년에 비해 외발산동의 27배, 부산 남천동의 18배가 각각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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