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융자 추예서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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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8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68년도 예산은 세출 면에서 일반경비 2억7천4백만 원 투융자 9친2백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방비 3억7천1백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 면에서는 감액된 조세수입 14억1천7백만 원을 세외잡수 5억1천2백만 원, 이자수입9억 원 증액에 의해「커버」함으로써 세출입 규모를 정부원안보다 5백만 원이 줄어든 2천2백14억8천2백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각 상임위수정 안을 토대로 예결위가 ▲규모는 불변이며 ▲행정 각 부처예산을 일률적으로 5%삭감하고 ▲재원 없는 증액은 인정하지 앓으며 ▲각 상임위가 세입 증액에 의해 증액한 세출부분을 인정치 않는다는 원칙 밑에 재수정안을 마련, 계수정리를 끝낸 것이다.
따라서 전체규모는 5백만 원의 변동에 그쳤으나 실제로는 7O여억 원의 내부 조정이 있었는데 정목별로는 ▲세입「사이드」에서 ①세법개폐에 따른 조세수입결합 20억5천만 원을 출자수입 6억5천2백만 원, 과년도 수입 5억 원, 우변저금예탁금 9억 원으로「커버」했고 ②항목 조정에 의해 내무부소관 지방교부세 4억6천8백만 원, 경특도로 사업비 3억4천1백만 원을 증액한 반면 의무교육시설비 3억7천7백만 산물가격안정기금 15억 원, 농어촌 전화사업 1억5천만 원, 일반항준설1억 원, 보사부1억8백만 원, 산업부흥국채원리금 상환 5억3천6백만 원, 국채원리금 상환1억5천만 원 등도 합27억6백만 원을 삭감하여 종합제철지원시설 3억 원, 고속도로 건설비 20억 원 등을 증액하는데 충당했다.
특히 조세는 내국세 13억1천7백만 원 관세1억 원을 삭감한 것이며 세목별로 보면 전화세폐기(8억) 소득세(14억 원) 물품세(9억 원)을 삭감한 반면 통행세(9억 원) 과년도 수입 (5억 원)증액으로 보전, 전체 담세율은 13· 3%수준이 되었다.
이로써 68년도 예산은 표면상 적자 없는 균형예산이 된 셈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의 신규투자 수요를 메우기 위해 일부 기정투융자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삭감하며 국채원리금상환계획을 늦추는 등 급후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할 필요성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각종경상비 5%삭감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는 오히려 늘어남으로써 세출긴축보다는 일부세출요인을 추경예산으로 이월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고 따라서 추갱 예산 편성과정에서 68년도 본 예산이 남겨놓았던 전체 세출요인이 노출되어 전체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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