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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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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단 격돌의 위기를 넘어 섰었다. 그러나 특조위법 심사가 위헌 논쟁에 걸려 공전하자 야당은 예산 심의 일정에 관한 합의를 백지화 하고 예산 투쟁에 나선다는 대응책을 굳혔고 급기야는 19일 새벽 공화당이 예결위에서 기습적으로 부별 심의 종결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기상은 다시 험악해졌다.
세 가지 의안처리에 관한 여·야의 구상에는 현저한 거리가 있다. 공화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특조위법안과 향토방위법안을 함께 심의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신민당은 예산안과 특조위법을 병행 처리하고 향방법안은 회기내 처리를 보류한다는 선을 긋고 있다. 여·야 총무 단은 18일 특조위법의 위헌논쟁에 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했다.
김영삼 신민당총무는 특조위법 제정특위의 법안심사가 끝나지 않는 한 새해예산 심의일정에 관한 합의를 백지화하고 예산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김진만 총무는 특조위법의 회기내 처리를 보장하면서 예산 심의는 합의된 일정을 지켜줄 것을 내세워 마침내 19일 새벽의 기습을 강행한 것이다.
특조위법 제정특위는 법제정 마감날인 18일, 일단 2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19일 정치적 타결을 거쳐 20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여·야 총무 단은 19일 당내 전략회의를 가졌는데 신민당은 총무회담에 불참키로 했다.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새해 예산안
새해 예산안은 세법 개폐안 협상을 맡은 여·야 중진회담에서 [19일 예결위 종합심사 종결, 21일 본회의 통과]라는 일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특조위법 제정작업이 공화당 측의 위헌입법이라는 주장에 걸려 의정서가 설정해 놓은 입법시한인 18일까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게되자 신민당은 이를 [여당의 정치적 배신]으로 규정, 예산처리에 관한 합의를 백지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예산투쟁은 현단계에서 야당의 유일한 무기며 이 무기를 잃기 전에 얻을 것을 얻자는 전략인 셈이다.
신민당은 18일부터 예결위에서 예산 투쟁에로 나섰으나 19일 새벽 공화당은 전격적인 부별 심의 종결을 단행, 예결위의 신민당 의사 방해를 일단 돌파했다. 그러나 20일까지도 특조위법 제정에 관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신민당의 무더기 수정 공세에 부딪칠 것은 분명하다.

<평행선상의 법률논쟁>◇ 특조위법
특조위법안은 의정서에 테두리가 마련되어 있고 신민당은 의정서 내용대로 입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정서에 있는 특조위법안의 골 자중 최소한 4개항은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4개항은 (1)특조위에 참가하는 원외 인사에게 국회의원인 조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주는 것 (2)특조위의 강제수사권 부여 (3)특조위 판정서의 대법원 송부 (4)특조위 판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이다.
이 4개항 가운데서도 공화당은 (3)항과 (4)항을 중요시하고 있다. 공화당측 주장은 판정서의 대법원 송부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며 선거부정을 이유로 하여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선거 무효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선거 무효판결은 대법원만이 하게 되는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민당 측은 대법원에 송부하는 판정서는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므로 사법권 침해는 아니며 의원 제명은 헌법60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으로 의원의 자격심사와 제명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원의에 의한 의원의 자격쟁송은 대법원의 선거소송과 경합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논쟁은 평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당은 위헌입법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또 특조위 설치로 인한 여당의 의석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도 쉽게 후퇴하려 들지 않는다.
신민당으로서도 실효 없이 조사만에 그치는 입법에 동의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당내 다수인 원외는 의혹과 불신의 눈으로 등원후의 성과 특히 특조위법의 실효성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여간 실효있는 입법을 해도 당내 일부에서 터져나올 반발의 우려 때문에 입법특위의 위원마저 주류와 비주류의 대표적인 유진산·이재형 두 의원을 지명하는 세심한 배려를 했던 것으로 미루어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은 입법에 동의할 가능은 거의 없다.

<[독소]조항 제거 주목>◇ 향토방위법안
향토방위법안은 18일 내무위원회를 수정 통과함으로써 곧 국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되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북괴의 대규모 간첩 남파음모에 대비하기 위한 시급한 입법이라고 주장,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주장,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해서 최소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수정 투쟁을 펴기로 했으며 이번 회기내 처리를 저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무위 심사에서 야당은 향방 법을 위헌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첩 침투의 봉쇄는 치안에 속하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확대하여 의무제로 규정한 것, 그리고 위해경보는 실질적으로 계엄령 선포와 같은 것인데 대통령만이 갖는 계엄선포권을 경찰서장에게 주는 것은 위헌이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너무도 크다는 주장을 폈다. 신민당은 당초 폐기 투쟁으로 방향을 세웠다가 곧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수정 공세조차 들어주지 않으려 했다.
이 때문에 지난 16일 김수한 의원은 무제한 발언에 나서고 김상현 의원은 오치성 내무위원장에게 수정을 위한 소위 구성에 응해 주지 않으면 김수한 의원의 발언은 며칠이고 계속될 것이라고 통고, 간신히 소위 구성을 볼 수 있었다. 소위는 일요일인 17일 낮 1시부터 밤9시까지 여·야 승강이 끝에 일부 수정을 보기는 했으나 신민당이 내세운 것중 (1)의무제를 지원제로 (2)68년도부터 2년동안의 시한입법으로 할 것 (3)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의결기구로 고치는 것등은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는 최대한의 투쟁을 통해 내무위에서 관철되지 못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연전술로 회기내 처리를 봉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조위법 만은 회기 내에 매듭>◇ 전망
특위의 여·야 대표는 19일중 특조위법의 위헌론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접촉을 펴게된다. 위헌입법을 할 수 없다는 공화당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하며 19일의 의원총회도 이 원칙을 확인했다.
여·야당의 완강한 대립에서 본다면 정치적 타결의 전망은 흐리며, 20일까지 해결이 모색되지 않으면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화·신민 양당이 의정서를 백지화할 뱃심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차례 고비를 겪더라도 특조위법 재정작업은 이번 회기 안에 매듭을 짓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방 법만은 국회가 6대이래 줄곧 언제나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여·야의 격렬한 대립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쟁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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