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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발령권은 삭제 지원제 등 반영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내무위는 18일 정부가 제안한「향토방위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내무위의「수정4인 소위」가 마련한 이 수정안은 ①향토방위 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중앙향토방위협의회」를 내무부에 두고 ②교육기간을 연간 10일 이내로 한정하며 ③위해경보의 발령권자 중 경찰서장은 삭제하고 ④타 목적이용 금지조항에『향토방위대를 조직체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으나 신민당 측이 내세웠던「지원제」와「2년 시한입법」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신민당의 김수한·김상현 의원 등은 이날『신민당의 일부 의견만 반영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대하고 국회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다시 수정안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의 그 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향토방위협의회는 법조·언론과·학계에서 내무장관이 위촉하는 각 1인과 국회의 추천으로 내무장관이 위촉하는 6인 등 9인으로 구성, 내무장관에게 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의한다.
▲특별시장·도지사는 위해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보를 해제해야한다.
▲경찰서장에게는 무기대여와 인원·물자의 소개권만 준다.
▲직장방위대원은 거주지방위 업무를 면제한다.
▲향토방위대원의 출동은 간첩이 침투했을 때 한다.
▲타 목적 이용의 벌칙을 강화, 공무원이 이 법을 악용, 정치적 목적에 사용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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