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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직 진상 따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내무위는 16일 「향토방위법안」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끝내고 대체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질의에서 신민당의 김상현·김수한 의원 등은 향토방위대의 사전조직 진상을 밝히고 이미 각 지방에 조직된 향보대의 법적 근거를 대라고 따졌다.
이호 내무장관은 『지난번 대전에서 있은 지방장관회의에서 지방의 각종단체를 향보대로 통일하라는 자기의 지시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조직을 정비하고있는 것이지 이 법안에 관련해서 조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향보대는 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이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수정안으로 ①법 시행기한을 2년간으로 한정하며 ②의무제를 지원제로 변경하고 ③경찰서장 위해정보발동권을 도지사경유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④내무부와 특별시 및 도마다 중립적 인사로 의결권을 갖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 등을 당 방침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시한입법과 지원제로의 변경은 할 수 없으며 협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한다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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