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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걸어 소송 피임약 효과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로쉬]여사는 12일 [엘리·릴리]제약회사를 상대로 30만1천1백28[달러](6천3백3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유인즉 [로슈]여사는 의사의 권고로 1백% 피임 특효약이라는 [엘리·릴리]사제 먹는 피임약을 복용했으나 어린 아기가 또 생긴 반면 몸까지 망쳤다는 것. 【신시내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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