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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법안 철회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가 제안한 「향토방위법안」이『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쉬운「옥상옥」격의 악법』이라고 규정, 이를 폐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11일 하오 이 법안의 대체 토론에 들어간 국회 내무위는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신민당 소속 김상현 김수한 의원 등의 공세로 큰 논란을 벌였다.
김상현 의원은 향토방위법안이 『헌법상의 국방 의무를 부당하게 확대 해석한데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 및 직업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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