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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제 영업 개정안 무산될듯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편의점 가맹주들이 24시간 영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맹사업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한 심의가 열렸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견 차이로 진전되지 못했다.

가맹사업 개정안은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할 시 사업자가 입은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가맹본부가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의결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 제도 가 도입되면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손해배상 체계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여야는 공정위의 지침 내용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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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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