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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법안 폐기|소요예산 삭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가 마련한 향토방위법안이 헌법 34조의 국방의 의무를 확대 해석한 위헌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폐기한다는 방침아래 내무부가 새해예산안에 계상한 향토방위대의 구성에 소요되는 예산 3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은 8일 국회 내무위의 새해예산안심의에서 『향토방위법안이 아직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향토방위대의 조직을 반대하는 신민당으로서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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