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법심의·국감병행|총무회담 의안종정에 타결|특위안 위헌 여부 논란|운위|여·야 특별국감결의안 공동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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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안심의 순위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림 했던 공화당과 신민당은 5일 상오 원내총무회담에서 양측 주장을 조정하는데 성공, 새해 예산안심의와 일부 특별국정감사실시 및 9개 세법 개정안의 심의를 병행키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날 국회 회담는 여·야 의정서에 따른 「보장입법을 마련하는 국회특위 6·8 선거부정조사를 위한 특조위법 제정 국회특위」등 2개의 특위구성에 관한 두 가지 결의안과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두 특위안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운영위에서의 논란 때문에 본회의 심의를 6일로 미루었다.
본 회의는 또 의정서에 의한 일부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의결안을 여·야 공동명의로 제출, 발의시켰다.
이날 제안된 특별국정감사를 위한 결의안은 14명(공화=7, 신민=5, 10·5구=2)의 의원으로 구성, 법사·내무위반과 재경·상공위반의 2개 반으로 나누어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야당이 등원하기 전에 공화당 단독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분야 중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신민당은 이번 특별국감에서 ①지난 양차 선거에서 사용된 막대한 정치자금의 출처에 대한 흑막과 ②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국회재경위는 5일부터 7일까지 신민당이 내놓은 9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재경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이 날 하오부터 신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예산위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는 특별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위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본 의회를 휴회키로 6일 결의할 예정이다.
본 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공화당의 노재필의원과 고재??의원은「선거 관계법 등 보장 입법을 마련하는 국회특위」 및 「6·8선거 부정조사를 위한 특조위법 제정 국회특위 」등 2개의 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 여·야당 총무단을 상대로 질의를 벌었다.
이에 대해 김진만 공화당 원내총무는 『국회운영위에서 여·야 합의 의정서에서 규정한 두 개 특별위원회의 여·야 구성 인원은 국회법 46조의 위반이 아니며 합의 의정서의 위헌 여부는 구성될 특위 자체에서 규명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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